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미포조선 사내협력사연합회, 고용노동부, 울산시 등과 10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2015년 이후 중단한 정규직 신규채용과 협력사 근로자의 직영 전환을 재개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구체적인 채용 시기와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단가를 인상하고, 경영안정자금, 상생발전기금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학자금, 주택마련대출, 숙소 등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선업체들이 신규채용에 나서는 데 맞춰 고용부와 울산시는 조선업 신규채용자가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납부가 유예된 고용·산재보험료를 업체들이 3년간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울산시와 울산시 동구는 조선업 청년·신규 취업자 주거·정착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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