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학생과 성관계한 고교 담임 여교사 2심서 5년 구형

입력 2021-12-10 16:07   수정 2021-12-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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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한 40대 전직 여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게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20살 넘게 많은 성인"이라며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며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누구보다 반성하며 진지하게 후회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이날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울먹였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올해 4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으며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1심 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는 무직이며 범행 당시에는 B군의 담임교사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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