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팩토링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신보가 상환청구권이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채권 만기가 되면 신보가 직접 채무 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다.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매출채권 지급일에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매출 발생 후 신속히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뿐더러 신보가 중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아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 자금 운용 계획을 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신보는 중소기업 팩토링 사업을 지난해 4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도입했다. 효과가 입소문을 타자 국회는 지난 9일 신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앞으로 중소기업 팩토링 사업은 신보 기본 업무 영역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이다. 신보는 팩토링 서비스가 어음을 대체할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지원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부도 걱정 없이 저리의 자금을 신속히 조달해 기업 고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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