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주가가 올라서 생긴 이득일 것입니다. 시세차익이라고도 하죠. 1만원에 산 주식이 1만2000원으로 올랐다면 내 주가수익률은 20%(=2000원÷1만원×100)가 됩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주주끼리 나눠 갖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배당’입니다.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해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나눠 준 돈을 ‘배당금’이라고 부르고요. 배당수익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뒤에 1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기업이 항상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이익을 어디에 쓸지는 회사에서 결정하기 나름이니까요. 배당을 주는 대신에 그 돈으로 공장을 더 지을 수도 있고 연구개발(R&D) 비용을 늘리거나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는 등 ‘재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한창 성장 중인 기업은 배당을 지급하기보다는 회사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주들은 배당이 없더라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반면 금융회사, 통신회사, 정유회사 등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기 때문에 배당성향이 높습니다.
이것은 ‘배당성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성향은 기업이 주주에게 얼마나 이익을 돌려주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영업이익에서 영업외손익, 법인세 등을 제외하고 남은 이익)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 계산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4년 17.7%였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기업의 배당성향은 2020년 50.3%까지 상승했습니다.
배당을 현금으로 줄 수도 있지만 주식 형태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전자를 현금배당, 후자를 주식배당이라고 부릅니다. 현금배당은 갖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해서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금을 줍니다. 기업이 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내가 주식을 5주 갖고 있었다면 배당금 1500원이 입금되는 것이죠. 주식배당은 주식 수에 비례해서 주식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기업이 보유 주식 1주에 0.02주를 배당하기로 했다면 100주를 가진 사람은 2주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특정일(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대부분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올해 배당기준일은 12월 30일이기 때문에 12월 30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려면 2영업일 전인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배당락’이 등장합니다. 배당락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을 의미하는데, 이날은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배당금을 노리고 새로 주식을 매수한 사람이 배당받을 권리를 확보했으니 주식을 팔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당을 노리고 배당기준일 직전에 진입한다면 떨어진 주가만큼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이 1년에 한 번 배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적을 기준으로 배당을 지급합니다. 다음해 2월쯤에 연간 실적을 확정짓고 배당금액을 발표하며 3월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고 4월에 지급됩니다.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
2. 배당주의 장점은 무엇일까
3. 배당락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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