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차린 치킨집 잘된다고 국민연금 절반 깎는다니…'황당'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입력 2021-12-25 07:58   수정 2021-12-25 17:15


국민연금은 만 60~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과거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미뤄지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달라졌다. 연금 수급액은 그동안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고려해 책정된다. 생애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었던 1960년생이 20년간 가입했을 경우 2023년부터 현재가치 기준 월 86만원의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과 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더해 풍족한 노후를 영위하겠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같은 노후 대책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금 더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벌어들인 소득 때문에 권리라고 여겼던 국민연금 수급액이 깎일 수 있어서다
80만원 받을 줄 알았는데…아니었다
국민연금법 제63조2항을 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 A값보다 많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최대 절반까지 연금 수급액이 감액된다. A값은 매년 바뀌며 올해는 253만9734원이며, 본인의 초과소득 계산시의 포함되는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100만원 미만의 경우 초과소득월액의 5%를 감액하게 된다. 최대 감액 금액은 5만원이다.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구간은 100만원 초과 소득의 10%를 제한다. 감액금액은 5만~15만원이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구간은 15만~30만원(200만원 초과 소득의 1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구간은 30만~50만원(300만원 초과소득의 20%), 400만원 이상은 50만원에 400만원 초과 소득액의 25%를 더한 금액을 감액하게된다. 단 감액한도는 노령 연금액의 절반까지다.
치킨집 잘 됐다고 국민연금 깎는다니
은퇴 후 치킨집을 하고 있는 1958년생 김모씨가 8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우선,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금액이 월 250만원이었다면 80만원의 국민연금을 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씨가 노력을 통해 월 3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국민연금은 깎이게 된다. 300만원일 때는 A값을 초과하는 약 46만원의 5%인 2만3000원 가량을 제한 후 연금을 받게 된다.

장사가 정말 잘 돼서 월 600만원을 벌게되는 경우엔 39만2000원이 감액된다. A값을 300만원 이상 초과하기 때문에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구간의 계산법이 적용된다. 30만원을 우선 제하고, 300만원 초과금액의 20%인 9만2000원이 추가로 감액된다. 80만원의 연금 중 절반가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초과소득 발생으로 인한 노령연금 감액은 앞서 설명했듯 절반까지다. 국민연금을 80만원 받는 사람의 경우 700만~800만원 등을 벌어도 40만원까지만 감액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된 시점에서 소득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금을 연기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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