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에게 연소득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한도를 운용할 수 있다. 특별한도는 연소득의 0.5배 이내로, 자금용도를 감안해 최대 1억원 이내로 운용하게 된다.
실수요자 요건은 △본인의 결혼 △배우자·직계가족의 장례 및 상속세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본인·배우자·직계가족의 수술 및 입원 사유가 있는 경우다.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입증하면 된다. 출산은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신진단서나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술과 입원은 수술 또는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를 내면 된다.
연합회는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하되,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후 별도의 지출내역 증빙은 징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시행일정 등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거래 은행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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