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적용…포털들 "불법촬영물 필터링·이용제한"

입력 2021-12-10 11:59   수정 2021-12-10 12:00


네이버와 카카오가 10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을 적용했다.

이날 네이버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네이버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 특징을 추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하고, 일치할 경우 해당 콘텐츠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불법 성착취물 문제로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으며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 해당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구글·메타(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개인방송 등 90여개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디시인사이드, 뽐뿌, 루리웹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카톡, 이메일 등에서 벌어지는 사적인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해 기술적인 조치가 적용된다.

앞서 네이버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 신고·삭제 요청 기능 운영,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 결과 차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특히 불법 촬영물 등을 등록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전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카카오도 이날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오가는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에 적용되며, 일반 채팅 및 1:1 오픈 채팅방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관계 법령 준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서비스인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법령상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며 "불법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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