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 6일 크레이그 라이트(사진)와 데이비드 클라이먼이 동업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이 재판은 2013년 숨진 클라이먼의 유족이 동업자인 라이트를 상대로 비트코인 소유권을 놓고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유족은 클라이먼과 라이트가 2008년 비트코인을 함께 만들어 이듬해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토시 소유로 알려진 비트코인 110만 개의 절반은 자신들 몫이라는 것이다. 이 소송은 비트코인 창시자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클라이먼의 유족에게 소송을 당한 라이트는 호주 출신의 프로그래머다. 그는 2016년부터 자신이 사토시라고 주장했지만, 사토시 몫의 비트코인을 처분하거나 이전한 기록은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사토시가 보유한 비트코인 110만 개의 가치를 700억달러(약 82조원)로 평가했다.
이번 재판의 배심원단은 원고가 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사기, 횡령 등 10건의 혐의 중 9건을 기각했다. 다만 라이트가 클라이먼과 공동 설립한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점은 인정돼 1억달러(약 1200억원)를 물어주도록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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