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바바 '직장 내 성폭행' 폭로 여직원…"해고 통보 받아"

입력 2021-12-12 21:25   수정 2022-01-11 00:01


중국 알리바바 직장 내 성폭행을 폭로한 여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중국 매체 대하보(大河報)는 직장 상사와 고객사 관계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알리바바 여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직원 A씨는 지난달 말 알리바바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성폭행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사내에 플래카드와 전단을 유포하는 등 회사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게 해고 사유다.

이와 관련 A씨는 "사석에서 회사 상사를 만나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거나 구내식당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는 외부에 허위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조치였다"고 말했다.

또 "사건이 불거진 후 언론 인터뷰도 절대 한 적이 없다. 대외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산둥성 지난((濟南)시 출장 중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고, 상사와 고객사 관계자로부터 잇따라 성폭력을 당했지만 회사로부터 제대로 보호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가해자인 알리바바 전 간부 왕모씨는 출장 중 거래처인 화롄슈퍼마켓 관계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술에 취한 A씨를 호텔 객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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