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안과 병·의원에서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불법 의료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 수술을 해 준다며 마구잡이 식으로 환자들을 끌어모은 뒤 해당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은밀하게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권유하는 수법이다.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상으로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백내장 수술은 노화 등에 따라 회백색으로 혼탁해진 안구 내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 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수술 시간이 20분 정도로 짧고 간단해 동네 병원에서도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병·의원이 백내장 환자가 아닌데도 시력 교정 기능이 있는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한 뒤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예 보험 설계사가 브로커로 개입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의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숙박비와 교통비, 페이백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리베이트를 받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실손보험 재정 누수도 심각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5년 전인 2016년 779억원에 불과했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은 올해 15배가량 급증한 1조1528억원으로 추산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병·의원이 대놓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데도 복지부는 현장 단속은커녕 (보험사를 통해) 적발된 병·의원에 제대로 된 처벌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보험 재정 악화로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는 등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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