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받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과 그 가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과 남편, 동생들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장관 부부는 2012년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뒤 단독주택을 지은 채 실제로는 농사를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장관 남편 명의로 있던 해당 주택은 장관 재임 시절 김 전 장관 동생에게 넘겨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 6월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장관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경찰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그의 남편과 김 전 장관 동생 2명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불법 임대·전용 의혹이 제기된 농지 2필지 중 1필지(1173㎡)에 김 전 장관의 남편이 과실수와 소나무를 경작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미경작 상태인 나머지 필지(284㎡)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관할 지자체(연천군)에 통보 조치했다.
동생에게 땅을 넘긴 사실에 대해 경찰은 “매수·매도 자금 분석 결과, 매매 자금출처가 김 전 장관의 동생들로 확인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동생에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찰 범죄수익추적팀(계좌분석팀)이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했다"며 "가족 간 계좌 거래 내역 1만여건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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