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한 동료에 '성노예 계약서'까지 쓰게한 공무원 '중형'

입력 2021-12-14 18:47   수정 2021-12-14 18:48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자 직장 동료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후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과 특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할 궁리만 했다"며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피해자가 추후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존엄성과 인격을 말살한 것과 마찬가지인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반성이나 지인들의 선처 탄원으로 감경될 수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2일부터 약 1년8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남편과 가족 등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한 뒤 B씨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북지역 한 기관의 공무원이었던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B씨에게 호감을 표현했으나 B씨가 결혼해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주지 않자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A씨는 첫 범행이었던 2019년 8월2일에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오라는 메모지를 건넸다. 화가난 B씨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가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강하게 요구했지만 성폭행 할 목적으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던 A씨는 B씨를 제압한 뒤 성폭행, 당시 B씨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했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만남을 거절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메시지를 보내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성노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B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했다"며 "또 이를 강간을 위한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범행 기간과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와 A 씨 측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에 나선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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