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안내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산부의 진료비 지급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라는 이름으로 현금성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8년 2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올라 현재 60만원(다태아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이 금액이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으로 높아진다.
사용 가능 기간도 늘어난다. 건보공단은 사용 가능 연령을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임산부도 출산 이후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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