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날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 2월 6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정권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과 내각·국무위원회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지만 지난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며 대남 입장을 직접 밝힌 바 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4일 개최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회의에 참석해 직접 대남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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