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번호판 가림, 이물질(반사체) 부착, 번호판 꺾기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으로 번호판이 바뀌는 아우디 A7'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전날 부산 만덕터널 입구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한 게시자 A 씨는 경찰에 바로 신고했으나 약 1시간 후 '찾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A 씨는 "백미러로 보니 앞 번호판도 똑같이 가변이 되는 구조였다"면서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시내 구간이라 차량이 너무 많아서 놓치고 말았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영화 007 찍나", "아우디 번호판 체인지 에디션인가", "도대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려고 저렇게 번호판을 개조해서 주행하는 걸까", "상상만 하던 게 실제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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