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악명의 건물주, 세입자 상대 성상납 요구 "안 따르면 내쫓겠다"

입력 2021-12-15 20:02   수정 2021-12-15 20:03


세입자들에게 협박 및 성폭행을 시도한 건물주인 미국의 70대 남성이 합의금으로 450만 달러(약 53억3700만 원)를 지불하게 됐다.

1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지난 15년 동안 최소 20여 명의 퇴거 위기에 처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상대로 성상납을 요구한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조지프 센타니(73)에게 합의금으로 45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센타니는 지난 8월 소송에서 세입자의 성별을 가리지도 않고 그들을 빈 아파트나 창고로 불러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요구에 따르지 않는 세입자를 퇴거시키겠다는 협박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지불하기로 합의한 450만 달러는 피해자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며, 그는 앞으로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게 됐다.

피고측 레이철 호니히 변호사는 "주거 공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한다. 센타니는 희생자들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집에서 내쫓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센타니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 3월 제기된 소송에서도 최소 20명의 세입자 성폭행 미수 혐의 및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레이먼드 론다 센타니 측 변호사는 "센타니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기간의 소송을 피하고자 합의한 것이다"라고 변론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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