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나머지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아내 B씨의 차량과 가방 안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B씨와 지인 간 대화를 녹음했다. 또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아내의 동선 정보를 몰래 수집했다.
A씨는 B씨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일부를 이혼소송 중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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