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 운영 시 교육생 출석부 미비치, 교육시간 미달자 자격증 발급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됐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근거가 없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교육법 개정을 통해 양성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외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정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산림(숲)교육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숲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으로 확대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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