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가짜 수산업자'에게 렌터카 받아"…검찰 송치

입력 2021-12-16 13:05   수정 2021-12-16 13:12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43)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은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전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렌터카 금품 공여자인 김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김씨로부터 수개월간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김 전 의원은 벤츠 승용차와 세단, 승합차 등 3대의 차량을 받아 사용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이가운데 한 대를 이용한 혐의만 인정했다. 혐의가 인정된 렌터카 차종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렌터카를 한 번 빌려 몇 달 동안 반납 없이 계속 사용한 점을 금품 수수로 간주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9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외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께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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