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업종 확대…분기별 최저 50만원

입력 2021-12-16 17:19   수정 2021-12-17 01:28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폭넓은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자영업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목소리가 높아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실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미 확정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을 확대하며 초저금리 융자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지원금은 기존 손실보상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종을 대상으로 집행된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이 줄어든 업종 이외에 인원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의 손실까지 보상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행업과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현금 지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령을 정비해 선(先) 보상, 후(後) 정산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자영업 긴급 피해보상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군산, 울산 동구, 거제 등 조선업 관련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선업 수주는 늘고 있지만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위기지역 등의 지정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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