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동반위의 대기업 위원사인 9대 대기업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9개 대기업은 롯데홈쇼핑,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기아, CJ제일제당, GS리테일, KT, LG에너지솔루션, SK수펙스추구협의회 등이다.
동반위와 대기업 위원사는 2018년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을 체결했고 3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 대기업들은 앞으로 3년간 동반성장펀드 조성 등 협력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조1053억원을 출자한다. 또 임금 및 복리후생, 스마트공장 구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을 지원한다.
이들 대기업은 이외에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3원칙은 합리적으로 대금을 산정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에 지급하며 상생결제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상생결제는 납품 대금을 협력사까지 지금 보증하는 어음결제 대체 수단으로 현재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동반위는 협약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우수사례를 찾아 홍보하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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