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근무시간에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해 음식을 사는 동안 불법 주정차를 해 피해를 봤다는 시민의 제보가 나왔다.
16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들 불법 주정차 어이없어서 글 남겨본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직장인이라는 작성자 A씨는 이날 새벽 퇴근길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는데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주행하고 있었다"며 "2차선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갑자기 앞에 경찰차가 비상등을 켜며 교차로 안에서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이 급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에 1차선으로 변경해 교차로를 진입해서 빠져나갔다고 한다.
A씨는 근처에 있는 건물 지상 주차장에 주차한 뒤 걸어오다가 해당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과 마주쳤는데, 이들이 들어간 곳은 패스트푸드점이었다고 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경찰관 두 명이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무인주문기) 앞에서 주문을 하고 있다.
A씨는 "공무 수행 중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왜 음식을 사기 위해 교차로 한복판에 주차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일반 시민이 그곳에 주차했으면 불법 주정차 5대 특별단속사항 중 '교차로 내부', '횡단보도 5m 이내' 등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 5항에 따르면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는 주정차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제30조는 '긴급자동차'를 예외로 둔다. 긴급자동차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의해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기타 경찰 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A씨는 현장 사진을 찍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해당 경찰차에 대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를 접수했다는 내역을 공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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