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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NFT(대체불가능토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NFT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인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입장을 변경했다. 과거 입장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엔 지난달 23일 보도설명자료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발표했으므로 입장을 확정적으로 바꿨다고 보는 것이 맞다.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예상하려고 하지 말고 대응하라”라는 금언이 있는데, 이에 따라 지난 칼럼에서 설명한 사항 중 변경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다.
해당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NFT는 일반적으로는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따라서 종전 칼럼의 설명이 대부분 유효하다. 그러나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NFT에 대해선 ‘Fungible Token’, 즉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과 같은 특금법상의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NFT의 의미는 쉽게 이해된다. 그러나 투자 수단으로 사용되는 NFT는 어디까지일까? 사실 사람들은 NFT의 대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의도는 이런 대부분의 NFT에 대해 특금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보도설명자료에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 금융당국의 조치 및 금융위 관계자의 비공식적 코멘트를 종합해 보면 금융위가 의도하는 것은 단독으로는 수집품(소위 컬렉터블) 기능이 전혀 없는 NFT, 특정 자산을 다수의 사람이 분할 매수할 수 있도록 NFT화한 경우, 즉 집합투자상품과 같은 성격을 가진 NFT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집합투자상품과 같은 성질을 보유할 경우 확실히 금융소비자의 접근이 쉬워진다. 그러나 NFT는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유동성이 낮으며, 투자를 위해선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이 정도의 규제는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외에도 다수의 카피 개수를 전제하는 NFT 역시 그 카피 개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Fungible Token과 유사한 성질을 갖게 되므로 현재 금융당국이 규제하고자 하는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유형들의 NFT가 현재 금융당국이 규제하고자 하는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유형의 NFT가 아니더라도 전형적이지 않는 NFT의 경우엔 사전에 금융당국이 규제하고자 하는 NFT에 해당하는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겠다.
다만 이전 칼럼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게임시장의 NFT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의 다른 법률이슈가 존재한다. 게임시장의 NFT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존재다. 따라서 NFT를 설명하면서 이에 대해서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 다음 번에는 게임시장의 NFT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해 NFT와 관련된 규제 이슈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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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에서 영업비밀, 특허, 저작권, 라이선스 등 각종 지식재산권(IP) 분쟁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블록체인 분야 등 핀테크 분야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국내 유수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들의 형사소송, 각종 규제 관련 자문, 해외진출 관련 자문, 거래소 운영종료 및 폐쇄 관련 자문 등을 수행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했으며 2018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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