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저작권자·가수·음반제작자 등에게 분배되는 저작권료 요율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현재 전송 음원사용료 징수규정을 살펴보면 음원 전송사용료 분배율은 음반제작자 48.25%, 음악 서비스사업자 35%, 작사가·작곡가 10.5%, 실연자(가수, 세션) 6.25%이다.
실연권료 6.25% 중 가수가 받는 비율은 3.25%로, 지난 11월 정청래 의원실이 개최한 '대중가요계 불공정한 저작권료 분배율' 공청회에서는 이와 같은 분배율이 가수에게 불공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명시된 분배율 자체만 보면 불공정해 보이나 음반제작자의 분배율 48.25%는 전속계약에 의거해 일정 비율로 가수와 나누기에 온전한 음반제작자의 몫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수는 실연권에 근거해 실연권료를 받아 가는 동시에 음반제작자의 몫에서도 일부 수익을 나눠 갖기에 실제 수익은 실연자 분배율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현재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가수·음반제작자를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두고 저작권료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공동 운명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대중음악산업은 흥행산업이기에 흥행에 성공하면 모든 권리자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서 음콘협은 앞으로도 모든 대중음악산업 권리자들이 공동 운명체로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