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한수원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계용역 발주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3명을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부당 발주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4조6000억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인 2100㎿급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2018년 현대글로벌과 설계용역 발주 등을 약속한 공동개발협약을 맺었고, 새만금솔라파워는 이듬해 현대글로벌과 228억원 규모의 설계 및 인허가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한수원이 81%, 현대글로벌이 19% 지분을 보유한 SPC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현대글로벌은 공동개발협약 체결 당시 아무런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설계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담당자들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솔라파워는 감사원 감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10월 현대글로벌과의 용역계약을 합의 해지했다.
이번 감사는 5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 5개 중 SPC 설립 등에 대한 4개 항은 각하·기각하고 설계용역 발주 업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벌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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