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을 방패 삼아 경북 포항 한 무인모텔에서 난동을 부린 중학생 5명 중 4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포항 남구 오천읍 한 무인모텔에서 업주 A씨가 미성년자 5명이 집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담뱃불로 침구에 구멍을 내고, 창문과 문 손잡이를 파손하는 등 제멋대로 굴었지만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A씨에게 대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5명은 포항 한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파악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들의 주장과 달리 5명 중 1명만 촉법소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만 14세 이상이어서 법적 처벌이 가능한 연령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으로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경찰은 조만간 학생들을 불러 조사한 뒤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지 정한다는 방침이다. 업주와 학생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재물손괴는 합의와 별개로 처벌 대상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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