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펀드 환매하려면 27일까지 신청하세요

입력 2021-12-20 15:37   수정 2021-12-21 00:56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를 현금화하려면 오는 27일까지는 환매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12월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했다. 31일은 결제일에서도 제외된다.

20일 금융투자협회는 연말 한국거래소 휴장(12월 31일)에 따른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을 안내했다.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는 이달 27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이날 오후 3시30분을 지나서 신청하면 ‘장 마감 후 거래제도(Late Trading)’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내년 첫 거래일인 1월 3일에는 증시 개장식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의 정규장 개장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변경된다. 장 종료 시각은 평소처럼 오후 3시30분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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