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 등을 계기로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내부 직원들의 절도 행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절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쿠팡 직원 20대 A씨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쿠팡 직원으로 일한 A씨는 주문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약 1억원어치 물건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쿠팡은 고객이 상품을 받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즉시 환불해 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반품된 물품의 추적이 어렵다는 허점을 노렸다.
A씨는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노트북 등을 주문하고 곧바로 취소해 환불을 받고, 배송차에서는 해당 물건을 훔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40여 차례에 걸쳐 A씨가 빼돌린 상품들의 가격은 모두 1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 쿠팡 직원 B(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쿠팡의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입출고 관리자로 일하던 중 7억8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실린 화물 팔레트 1개를 미리 준비한 트럭을 이용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훔친 휴대전화를 약 5억원에 되팔았다. 이 중 2억5000여만원은 전셋집 마련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 휴식공간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불만을 품은 것"이라고 정상 참작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관리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거액"이라며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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