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 하고 남자 꼬드겨 돈 가로챈 50대 남성, 실형

입력 2021-12-21 08:31   수정 2021-12-21 08:34


인터넷 채팅에서 여성인 척 남성을 속여 돈을 받아 도망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평소 여성으로 추측되는 가명을 사용하고 여장을 하고 다니며 인터넷으로 알게된 남성들의 돈을 가로챈 A(5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평소 여성으로 추측되는 가명을 사용하며 여장을 하고 다니다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에서 남성을 알게 돼 만났다.

지난 5월 A 씨는 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자신의 생일이라 선물을 사게 현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10만 원을 받은 뒤 달아났다.

또 다른 남성에게도 성인용품을 사야한다며 25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4명으로부터 12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인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하며 성관계할 것처럼 꼬드겼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와 삼자대면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불출석한 일부 증인(피해자)에 대해 영상장치를 이용해 신문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판사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리라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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