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성희롱 글로 임용 취소된 경기도 7급 공무원 찾음"

입력 2021-12-21 16:57   수정 2021-12-21 16:58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가 인터넷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렸다는 논란 끝에 임용 자격이 박탈된 것을 두고 SNS에 올린 내용 중 일부다.

그로부터 약 11개월 후 이 후보 첫째 아들 동호 씨가 마사지샵 성매매 의혹에 휘말리자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 변호사가 당시 임용 취소된 공무원을 찾아나섰다.

강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임용 취소된 7급 공무원을 찾는다"고 밝혔다.

그난 "성희롱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기도 7급 공무원을 잘랐던 이재명"이라며 "성폭행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받아야 할 수준의 글을 수도 없이 많이 올리고 성매매, 상습도박해온 아들에 대해선 '아들 둔 죄인'으로 퉁치고 넘어가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에게 해임당한 경기도 7급 공무원은 저를 찾아달라"면서 "이재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당연히 복직소송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는 이 후보의 아들을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한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

이 합격자는 2019년 5월 오피스텔 샤워 부스 밖에서 샤워 중인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지사는 도박, 성매매 논란에 휘말린 아들과 관련해 "아들을 붙잡고 둘이 울었다"고 뼈아픈 심경을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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