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대상이 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합쳐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은행 대출 기준)를 넘을 수 없다. 연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는 구조다. 지금은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규제 대상이 된다. 내년 7월부터는 대상이 총합 1억원 초과 대출로 더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억대 주택담보대출이나 고액의 신용대출이 있는 사람은 추가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고정 수입이 없거나 적은 청년층, 집 한 채만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은 대출이 더 불리해진다.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 대부분은 소득을 급격하게 늘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중산층도 향후 추가 대출 여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가파른 금리 상승세는 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요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높아져 이자가 늘어나면 연소득 대비 원리금으로 계산하는 DSR도 함께 높아진다”며 “내년에는 대출 금리 상승과 DSR 규제가 겹쳐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대출 금리도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이 기간 연 16.69%에서 연 18.91%로, 페퍼저축은행은 연 14.67%에서 연 15.98%로 급등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수신금리를 끌어올려 대출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빈난새/이인혁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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