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50대 시내버스 기사가 적발됐다. 해당 기사는 운전석에서 술을 마시면서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술을 마시며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운전기사 A씨(57)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6일 오전부터 시흥시 일대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수 시간에 걸쳐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운전석 밑에 술병을 보관해 놓고 근무 시간대 종이컵에 술을 따라 마시며 주행했다.
경찰은 지난 8월4일 A씨가 근무하는 버스회사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음주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음주량을 분석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고 지난 9월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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