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투기행위 벌인 외국인과 법인 34명 적발'

입력 2021-12-22 10:44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투기행위를 한 외국인과 법인 총 3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22일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안산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허가, 명의신탁, 법인의 주택 취득 조건 악용 등 주택 구입 과정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했으며, 29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 3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등 31명이 외국인이었으며 법인은 법인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3명이다.

안산에 거주하는 중국인 영주권자 A씨는 안산시 소재 바닷가에 위치한 별장형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해 체류지 변경까지 했다.


하지만 해당 주택에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는 등 출입국관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도 관계자는 "A씨는 체류지 변경을 했는데도 신고된 체류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위장 전입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사람은 26명으로, 투기금액은 총 872000만원에 달한다.


또 서울 거주 재중동포 B씨는 아들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취업을 사유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직원 3명의 기숙사 제공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했으나, 이 주택에 동생을 거주시키는 등 사적인 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법인대표도 적발됐다.

한편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내년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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