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맞춤형 대책 등을 통해 부채리스크를 선제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와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대출 질적구조 개선 등을 이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공급계획을 전부 인정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대출 등 가파른 증가세와 관련해선 부실위험 점검 및 연착륙 방안을 준비해 맞춤형대책을 강구하고,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도 추진한다.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시까지 지속한다.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역동성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으로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금융부문의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제도 혁신도 추진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기반도 마련한다. 금융분야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촉진과 금융플랫폼 구축,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토록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리스크 기반 행위규제 강화 등 빅테크발 잠재위험을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200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공급해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뉴딜펀드를 최대 4조원 조성해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창업·벤처 등에 자금을 흘러가도록 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여신심사시 디지털·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창업·벤처 지원,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다.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모험자본의 공급의 확대도 유도한다.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장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 확대,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및 감사품질 강화 등을 통해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제도를 개선하고, 기본예탁금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끝으로 금융당국은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내년엔 10조원 규모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하면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9조6000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햇살론뱅크·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도 일시에 500만원 증액도 추진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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