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장, 여교사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혐의 인정

입력 2021-12-22 15:39   수정 2021-12-22 15:40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준영)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교장 A(57)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묻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0월 26∼27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각 티슈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는 등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으로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 혹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은 화장실에서 소형 카메라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달 2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혐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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