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는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리고 “20일 백골부대 관측소(OP)에서 전방 사단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유엔군 사령관은 해당 위반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한국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 및 민간인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민간인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백골부대 OP를 방문한 윤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엔사는 유엔군사령관이 군인과 민간인의 DMZ 접근을 모두 통제한다는 정전협정 제10조를 근거로 들었다. 유엔사는 “양측(유엔사와 북한군)은 전투원들이 특정 표식을 하는 데 합의했고 이에 따라 유엔사 측 전투원들은 위장무늬 전투복에 군사경찰 완장을 착용한다”며 “그러나 12월 20일 전방사단에서 이러한 법적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하였고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가 유엔사의 승인 없이 DMZ를 방문했다는 점과 방문 당시 전투복 야전 상의와 군사경찰 완장을 착용했다는 점을 동시에 지적한 것이다.
대선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사가 한국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유엔사는 앞서 지난해 1월 남영신 당시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미 7공군 사령관과 백골부대 감시초소(GP)를 방문한 것을 두고도 ‘출입 48시간 전에 통보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유력 대선 후보를 겨냥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군복을 입고 같은 부대를 방문한 바 있다. 같은날 박병석 국회의장도 육군 6사단 DMZ 전방 OP를 방문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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