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양도세 회피 매도는 저가매수 기회"

입력 2021-12-22 18:19   수정 2021-12-23 16:19

주식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연말에 쏟아내는 매도세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이 나왔다. 지난 3년간 12월 말 개인 매도 물량으로 코스닥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다음해 1월엔 반등이 나타났다는 게 근거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배당락일이던 12월 28일 개인투자자는 코스닥시장에서 9027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직전 거래일인 24일에도 개인들은 5934억원어치 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던졌다.

연말 개인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것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다.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 보유분을 모두 합산해 한 종목의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결정된다. 대주주 요건에 걸린 개인투자자는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 말 개인은 이틀 만에 약 1조500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12월 28일 코스닥지수가 당월 고점보다 약 3% 하락했다. 그러자 개인은 13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고, 코스닥지수도 다시 반등에 나서면서 12월 28일 대비 1월 중순엔 6.67% 상승했다.

2019년 상황도 비슷했다. 개인은 12월 20~26일 673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 영향으로 지지부진하던 코스닥지수는 26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1월 3일까지 4.86%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연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개미들이 물량을 쏟아낼 때가 코스닥 종목을 저가 매수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개인들의 매매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코스닥지수는 연말마다 저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2018~2020년 모두 12월 말 대주주 회피 물량으로 하락한 코스닥지수보다 다음해 1월 평균 지수가 더 높았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실적 증가율이 뚜렷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을 공략하라는 조언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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