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가격 급등으로 내년 3월 발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당정이 내년 3월까지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비(非)강남권에서도 10% 넘게 오르는 자치구가 많다. 갤러리아포레 등 고가 주상복합이 다수 포진해 있는 성동구가 13.06% 오르고 여의도 등이 포함된 영등포구는 12.64% 뛴다. 강서구(11.32%) 동작구(11.03%) 마포구(10.7%) 서대문구(10.54%) 관악구(10.49%) 등의 상승률도 높았다.
서울 외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10.16%)이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국회 이전 등 향후 개발 기대로 올해 땅값이 급등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제주 각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 순으로 많이 올랐다.
시·군·구별로 보면 강원 양양군이 18.0%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해외여행 대신 강원도 등으로 여행객이 몰리고 서핑문화 등이 확산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업지 오피스나 오피스텔, 주택 중에선 초고가 주택 등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세종시를 비롯해 재건축이 활발한 서울 서초구 등의 오름폭이 큰 이유”라고 말했다.
상가나 토지 소유자의 세 부담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결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961㎡ 면적 상업용 토지의 경우 보유세가 내년 5428만2303원으로 올해(4630만2722원)보다 17.2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151.7㎡인 마포구 마포동 나대지의 보유세는 올해 4532만원에서 내년 5003만원으로 10.38% 뛴다. 올해 공시가에 자치구별 평균 변동률을 대입해 계산한 수치다.
우병탁 팀장은 “2019년 한꺼번에 공시가격을 올린 이후 2020년부터는 상승률 자체가 높지 않더라도 절대금액은 1000만원가량 늘어나는 곳이 많아졌다”며 “명동의 경우 상당수 건물의 공시가가 내려가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으로 보유세는 5%가량 늘어난다”고 했다. 건물주의 보유세 부담 확대는 세입자의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임차료 부담으로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유정/장현주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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