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 文·정은경 청장 검찰 고발…"방역패스는 직권남용"

입력 2021-12-22 18:44   수정 2021-12-22 18:46


국민 950명이 방역패스를 강제하는 정부 지침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등학생 유튜버'이자 고등학교 3학년생인 양대림군 등 국민 950명은 22일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양군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코로나19 전파력이 큰 차이가 없다는 세계 유수 연구기관의 보고가 있음에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양군은 "피고발인들은 위헌적인 직권행사를 통해서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방역패스 정책을 집행하도록 해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중대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도 나서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접종만 강제하고 있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헌재에 신속하게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군과 채 변호사 등은 지난 10일 헌재에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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