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된 아들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 '구속'

입력 2021-12-22 20:07   수정 2021-12-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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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된 아들은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초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 밖에 안 된 아들 C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산후조리원에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C군을 맡기고 잠적한 두 사람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지도 않았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후조리원 측이 지속적으로 두 사람을 설득했지만 이들은 끝내 자녀 양육을 책임지지 않은 것은 물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후조리원 측은 결국 지난 4월26일 경찰에 신고했다.

A, B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고,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선 끝에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 모처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려 당장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 결과 이들은 앞서 2019년에 첫째 아들을 출생했고, 당시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한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아들은 모친인 B씨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를 만나 가진 아이였다. 이혼 상태가 아닌 탓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B씨는 지난 3월 둘째를 출산한 뒤에야 전 남편과 이혼했다.

한편, 첫째 아들은 현재 A씨 가족이 돌보고 있고, 둘째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아들은 아직까지도 정식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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