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3일 열린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7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 사건 말고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던 최씨는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내인 김건희 씨의 경력 위조 논란 끝에 사과하기도 했던 윤 후보는 이날 호남 지역 이틀째를 맞아 민생방문을 이어간다.
오후에는 전남 순천으로 이동해 전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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