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70~80%를 상위 10% 소득자가 냈는데, 2019년에 비해 세금 부과 비중이 일제히 확대됐다. 부자들에게 핀셋 증세를 해야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과세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세 대상자 1949만5359명이 벌어들인 급여총계는 750조26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위 10%인 194만9535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234조9112억원이다. 소득 비중은 31.3%다. 상위 10% 계층의 1인당 급여는 1억204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이 3848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3배 이상 많았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총 44조164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상위 10%가 내는 세금은 32조2705억원이었다. 전체의 73.1%에 해당한다. 1인당 결정세액은 1658만원으로 전체 평균 360만원에 비해 4.6배 많은 금액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소득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같은 격차는 과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소득자 편중현상은 2019년에 비해서도 심해졌다. 2019년 기준 상위 10%의 급여총계는 224조5362억원으로 비중은 31.1%였다. 결정세액은 29조7775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72.4%를 차지했다. 급여총계는 지난해 4.6% 증가했는데 결정세액은 8.4% 뛰었다. 비중으로 봐도 급여총계 비중이 0.2%포인트 늘어날 때 결정세액 비중은 0.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는 사람 비중은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대상자 1949만5359명 중 실제로 세액이 부과된 사람은 1224만163명에 그쳤다. 전체의 약 37.2%인 725만명은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전년 36.8%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이중 상위 10%가 낸 세금은 32조1150억원이었다. 전체 결정세액의 86.6%에 해당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금액은 141조5370억원으로 전체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중은 56.9%로 세액 부담비중에 비해 작았다. 직전 통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56.0%에서 0.9%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세액 비중은 85.9%에 비해 0.7%포인트 뛰었다.
상위 1%로 좁히면 편중 현상은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상위 1%의 결정세액은 19조443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51.3%를 차지했다. 전년 50.1%에 비해 1.2%포인트 뛰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은 60조8215억원으로 24.4%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세금 편중 현상은 조세저항을 불러오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득세가 완전 면제되는 사람 비중을 줄이고, 전체적인 세율을 낮추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소득은 31%인데 세금은 73% 부담
23일 국세청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급여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이 근로소득세의 73.1%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급여 비중은 31.3%에 불과했지만 소득세 비중은 두배 이상 높았다.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세 대상자 1949만5359명이 벌어들인 급여총계는 750조26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위 10%인 194만9535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234조9112억원이다. 소득 비중은 31.3%다. 상위 10% 계층의 1인당 급여는 1억204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이 3848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3배 이상 많았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총 44조164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상위 10%가 내는 세금은 32조2705억원이었다. 전체의 73.1%에 해당한다. 1인당 결정세액은 1658만원으로 전체 평균 360만원에 비해 4.6배 많은 금액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소득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같은 격차는 과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소득자 편중현상은 2019년에 비해서도 심해졌다. 2019년 기준 상위 10%의 급여총계는 224조5362억원으로 비중은 31.1%였다. 결정세액은 29조7775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72.4%를 차지했다. 급여총계는 지난해 4.6% 증가했는데 결정세액은 8.4% 뛰었다. 비중으로 봐도 급여총계 비중이 0.2%포인트 늘어날 때 결정세액 비중은 0.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는 사람 비중은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대상자 1949만5359명 중 실제로 세액이 부과된 사람은 1224만163명에 그쳤다. 전체의 약 37.2%인 725만명은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전년 36.8%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상위 1%가 절반 냈다
종합소득세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종소세 대상자 785만913명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은 248조8002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부과된 종소세 결정세액은 37조1049억원이다.이중 상위 10%가 낸 세금은 32조1150억원이었다. 전체 결정세액의 86.6%에 해당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금액은 141조5370억원으로 전체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중은 56.9%로 세액 부담비중에 비해 작았다. 직전 통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56.0%에서 0.9%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세액 비중은 85.9%에 비해 0.7%포인트 뛰었다.
상위 1%로 좁히면 편중 현상은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상위 1%의 결정세액은 19조443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51.3%를 차지했다. 전년 50.1%에 비해 1.2%포인트 뛰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은 60조8215억원으로 24.4%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세금 편중 현상은 조세저항을 불러오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득세가 완전 면제되는 사람 비중을 줄이고, 전체적인 세율을 낮추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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