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 유출 막는다…M&A 심사 강화·핵심 기술 추가 지정

입력 2021-12-23 14:18   수정 2021-12-23 14:52


정부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인수·합병(M&A) 할 때 외국인 30%만 지분을 간접 소유해도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통해서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2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며 핵심기술 및 생산역량 확보가 국가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우선 2023년부터 외국인의 국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M&A 시 정부허가 대상 기준을 현행 주식·지분 ‘50% 직접소유’에서 ‘30% 이상 직접소유 및 모회사·자회사 등 간접소유’로 강화된다. 외국인의 개념도 ‘통상적인 개념의 외국인’에서 ‘이중국적자, 외국자본 사모펀드, 외국인이 지배하는 내국법인’으로 확대된다.

중국 등 기술 후발국들은 M&A, 인력유출, 사이버 해킹 등 다양한 방법의 기술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총 774건의 산업기술 유출이 발생했다. 이 중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 46건 유출됐고, 40건은 해외로 빠져나갔다. 한국 매그나칩반도체가 중국계 사모펀드인 와이즈로드캐피털에 매각되는 계약이 체결돼 기술유출에 대한 위기감이 극대화됐던 상황도 이번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됐다.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으로는 날로 고도화하는 기술탈취 시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외국인 지분소유 규정을 50% 이상 직접 소유로 둘 경우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많다”며 “유럽연합(EU)이나 한국 공정거래법·국세기본법 등 국내외 다른 법들을 반영해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략은 핵심인력 유출 방지 전략도 담겼다. 핵심인력이 동의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요청한 경우에 한해 2023년 핵심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출입국 모니터링을 강화하는게 대표적이다. 또 향후 이를 법제화해서 관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 9월 현재 170여 개로 추정되는 기관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인 기관 관리에도 나선다. 무허가 수출, 핵심기술 보유 여부 판정 기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 연구인력은 퇴직 후 해외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게 했다.

아울러 현재 12개 분야 73개인 국가핵심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등 주요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단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5~10년 정도 기간이 지난 기술에 대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기술일몰제’도 도입한다.

사이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로 핵심기업 대상 사이버 보안 관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 재직 및 국내 재취업을 유도해 핵심 인력의 국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기술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회복 지원 등 선별적·맞춤형 지원 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기술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술과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전략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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