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종부세 21년 공시가 활용案 등 검토해 3월 중 방안 발표"

입력 2021-12-23 14:40   수정 2021-12-23 14:5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달 초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애썼는 데 숨 돌릴 틈도 없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에 여념이 없다"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세부담상한(현행 150%)을 조정하는 것, 2022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때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 및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중 구체적 추진방안 발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종부세 보완 요구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월 중 보완할 수 있는 내용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상속주택, 종중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시 이를 포함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불거진 초과세수 등 세수추계 오차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숙제에 적극 답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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