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에는 업계 최초로 금융윤리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윤리 교육은 직무윤리, 전문가 정신, 고객에 대한 의무, 금융분쟁 사례 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내용으로 구성했다. 임직원들은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은 임직원만 금융상품을 만들고 팔 수 있다. 또 ‘소비자보호 오피서(현장 지원 전담인력)’ 제도를 도입해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위험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해질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증권(ETN),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 관련 교육 영상을 제작해 자사 유튜브 채널 ‘스마트머니’를 통해 배포했다. 회사 관계자는 “초고위험 상품의 투자 위험을 정확히 알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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