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44조1641억원 중 32조2706억원을 상위 10% 근로소득자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액의 73.1%에 해당한다. 상위 10%의 세액 비중은 2019년 72.4%에 비해 0.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전체 과세 대상 소득 중 상위 10% 비중은 지난해 31.3%로 직전연도 31.1%와 큰 차이가 없었다.
세금 비중뿐 아니라 부담하는 세액 자체도 크게 늘었다. 32조2706억원으로 집계된 상위 10%의 근로소득세액은 2019년 29조7775억원에 비해 8.4%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5조8199억원에 비해선 25.0% 증가했다. 2021년부터는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돼 상위 10%의 비중은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상위 10% 쏠림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종소세 대상자 785만913명 중 10%인 78만5091명이 낸 소득세는 32조1150억원이었다. 전체 결정세액 37조1050억원의 86.6%에 해당한다. 2019년에 비해 세액은 2조4067억원 증가했고, 비중은 0.7%포인트 뛰었다. 두 세금의 상위 10% 납세자가 부담한 세액은 총 64조3856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79.2%를 차지했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 상위 1%의 결정세액은 19조443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51.3%를 차지했다. 상위 1%의 세금 비중은 전년 50.1%에 비해 1.2%포인트 뛰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은 60조8215억원으로 전체 종합소득의 24.4% 정도였다.
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는 면세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대상 1949만5359명 중 실제로 세액이 부과된 사람은 1224만163명에 그쳤다. 전체의 37.2%인 약 725만 명은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면세자 비중은 전년 36.8%에 비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쏠림 현상은 조세저항을 불러오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는 등 핀셋 증세를 강화한 결과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며 “세율을 전체적으로 낮추고 세액공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면세자를 줄이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