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만들어진 지 만 10년이 됐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동반성장위원회를 앞세운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시행 때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규모가 영세하고 열악한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서비스 부문 14개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막은 게 시작이었다. 연도별로 상당수 업종이 추가로 지정을 받으며 보호 대상이 확대돼 왔다. 10년이 되면서 초창기 제도 시행 때 제기됐던 문제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제의 지향 목표인 소비자 후생은 줄어들고, 경쟁국 기업 이익만 보장해주면서, 정작 대상 업종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는 비판론이다. 김치제조업 같은 업종은 중국산의 국내 점령을 초래해버렸다는 지적도 있다. 10년째 큰 변화가 없다는 중기적합업종, 계속 유지할 것인가.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유지시키자는 목소리도 그렇게 나왔다. 경제의 풀뿌리 같은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그렇게 영세 자영사업자가 몰려 있는 중소기업형 업종을 보호 대상으로 어렵게 선정했다. 이런 과정은 일의 속성상 민간 기업이나 시장에 맡겨둘 수가 없었다. 가령 두부·김을 만들고 고추장을 제조할 때 인위적으로라도 대기업은 배제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취지였다. 김치 두부 고추장 조미김 프레스금형 같은 업종이 2011년도 중기만의 사업 업종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후 LED조명 절연전선 고압가스 충전(2012년)으로 확대됐고, 서적 및 잡지 판매·중고차 판매(2013), 떡볶이·떡국떡(2014), 임의 가맹점형 체인사업(2015), 사료용 유지·문구소매·계란도매(2016년), 고소작업대 임대(2017), 자동차 단기 대여(2019) 등으로 확대돼 왔다.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 주력 업종이 보호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있지만, 한발 한발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이다. 가시적 성과 여부는 중장기 안목에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영세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코로나 충격을 감안해서라도 최소한 현행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되면서 해외사업체 이익만 늘려주는 결과도 생겼다. 해외 업체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까닭에 중국 등 경쟁국 기업만 좋아졌다. 가령 LED조명 제품은 삼성 LG 등이 미래 사업으로 투자해왔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어느 날 이 사업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통상 국내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해외 판매도 가능한데 잘못된 제도가 수출까지 막은 셈이다. 빈자리는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중국 제품이 점령해버렸다. 대기업이 배제되면 국내 중소기업이라도 이익을 봐야 하는데 중국 등 해외 대기업만 한국시장을 누비게 돼버렸다. 이런 현상은 2016년 이후 동네 빵집 창업자가 줄어든 반면 스타벅스 매장은 이후 1.5배나 늘어난 것에서도 확인된다. 장기간 보호로 최대 6년간만 보호하겠다던 당초 취지도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2018년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신설되면서부터다. 고추장을 비롯한 장류 제조업과 떡볶이 떡 제조업·서적판매 소매업이 그런 사례다. 중고차 판매업도 그렇게 2019년부터 생계형으로 보호받고 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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