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부패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 2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김 의원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상가주택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2019년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결국 임명 약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2년 넘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미뤄 볼 때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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