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에 불응하는 흑인 청년의 도주를 막으려다 권총을 테이저건으로 착각해 흑인 청년을 사망케 한 미국 경찰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23일(현지시간) CNN은 2건의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백인 경찰관 킴벌리 A. 포터(49)가 유죄 평결을 받아 수감됐다고 보도했다.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배심원단은 이날 증인 30명과 피고인의 진술, 제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20일부터 나흘 동안 27시간이 넘는 평의를 진행한 끝에 포터 전 경관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남녀 각 6명씩 총 12명으로 9명은 백인, 2명은 아시안, 1명은 흑인이었다.
포터는 재판 과정 내내 라이트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배심원단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향후 포터에 대한 구형을 할 예정이며 최종 선고는 내년 2월 14일로 예고됐다.
보도에 따르면 평결이 나자 당사자인 포터 전 경관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포터 전 경관은 아들과 방청석에 앉아있던 남편이 “사랑한다”고 외치는데도 무반응이었다. 계속해 눈물로 선처를 호소해 온 지난 몇달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어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사진)을 찍을 때에야 비로소 감정을 드러냈는데,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운 다소 기이한 미소를 지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미네소타주 법에 따르면 하나의 범행에 대해 복수의 유죄 평결을 받더라도 하나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1급 고살은 최고 15년의 징역에 벌금 3만 달러가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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