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의 텀블러에 유해 화학물질을 넣은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 전연숙 차은경 김양섭)는 김모(3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300만원을 선고했던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린 것.
대학원생인 김씨는 2019년 10월 2일 같은 연구실 후배 A씨의 텀블러에 톨루엔과 물을 섞어 넣어 해치려 했으나 상대가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텀블러에 넣은 톨루엔은 치사량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톨루엔은 피로감과 졸음, 현기증, 호흡기계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유기용제(다른 물질을 녹이는 유기화합물)로 쓰인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수상해미수죄로 김씨를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상해미수죄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톨루엔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톨루엔을 위험한 물질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단, 김씨가 선고받은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높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관련뉴스